FAQ
1) 가림치료 진단 증빙 서류
• 진단서, 소견서, 의무기록사본 중 택1 (최근 3개월이내 진료에 대한 발행분, “가림치료 처방 문구 기재 필수”)
※ 진료영수증, 진료안내문, 가림치료안내문, 안경처방전, 발급일·아동명 및 의료기관명이 누락된 자료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OCCL, PATCHING, 가림치료, 가림막치료, 안대치료, 차폐라는 문구도 가능
예) LE patching 2hrs./day , occl 4hr./d
* 서류 신규 발급 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권장<최근 1일 진료기록만>
* 서류 유효기간 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료에 대한 발행분
2) 중위소득 120% 이하 증빙서류
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(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서류)
※ 중위소득 120% 이하 여부는 공지사항에 게재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사업비(눈 의료비 지원, 안 검진, 눈 건강 교육, 저시력 재활)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1.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: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에서 자동 확인 가능합니다.
2. 재단 사이트 이용 : [로그인 – 나의후원 – 기부금영수증]3. 후원 당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를 등록하지 않은 후원자분들 가운데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*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, 일부자료가 누락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. 기부금 조회 및 영수증 발급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한국실명예방재단 기획본부 070-7542-3710
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.
* 신청시 증명서 1부 필수
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다음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“*가림패치 신청” 클릭 > 내용 작성 후 전송
* 패치 관련 문의
전화: 070-7542-3715
이메일 : kfpb1004@kfpb.net
가림패치 지원 수량 및 횟수는 예산 및 재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패치 지원 수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이나 홈페이지 상단의 “가림패치 신청”을 클릭하시어 가림패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: 070-7542-3715
2026년 가림패치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눈 질환으로 인해 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아동입니다.
* 가림패치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이나 홈페이지 상단 “가림패치 신청”을 클릭하시어 가림패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질환 관련 의료비(수술비, 입원료 등) 및 사전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– 수술비: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, 수술비, 수술관련 재료비 등
– 안구내주입술(선정 후 3개월내): 1안당 2회, 사전검사비 2회 지원
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.
전화: 02-718-1102
접수 신청에서 지원까지 심사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, 의료비지원 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.
※ 지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합니다.
중복(추가) 지원을 희망할 경우, 재단 대표전화로 지원여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전화 02-718-1102
기존에 신청하신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변경 희망시, 변경하실 병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및 자격 증명서류 1부 (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)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새로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.
만 60세 이상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수신청 가능하며, 그 외 연령은 본인이 직접 재단에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.
대상자가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(이메일, 팩스, 문서24를 통해 서류 접수 가능)